전셋집 계약 전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지?”를 모른 채 집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계산하는 법을 미리 알아야 보증금 금액대부터 맞출 수 있고, 계약 후 자금 계획이 어긋나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아직 예전 숫자로 알고 있다가 잔금 마련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벌이라면 소득 합산 기준도 따로 짚어야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 자격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계산하는 법 — 3단계로 내 가능 금액 확인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5분 안에 내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세보증금 × 80%
전세보증금에 80%를 곱한 금액이 기본 대출 가능액입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면 1억 6,000만원, 3억원이면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2단계: 지역별 최대 한도와 비교
2025년 6월 28일 이후 신규 계약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최대 2억 5,000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6,000만원입니다. 1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3단계: 보증금 자체의 상한 확인
대상 주택의 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 이 범위 안에 들어야 한도 계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지역 | 전세 보증금 | ×80% | 지역 최대 한도 | 실제 대출 한도 |
|---|---|---|---|---|
| 서울 | 2억 5,000만원 | 2억원 | 2억 5,000만원 | 2억원 |
| 서울 | 3억 5,000만원 | 2억 8,000만원 | 2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 부산 | 2억원 | 1억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 부산 |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2,000만원 |
서울에서 3억 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간다면, 80% 계산으로는 2억 8,000만원이 나오지만 수도권 최대 한도인 2억 5,000만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보증기관(HUG·HF)의 개인 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위 금액보다 더 낮게 결정될 수 있으니, 최종 한도는 신청 은행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외에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등 다른 상품 전체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허브 페이지에서 한 번에 비교해보세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소득 합산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별도의 소득 완화 특례는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봉을 합쳐 7,500만원을 넘으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라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이고, 금리는 연 1.3%~3.0% 수준으로 일반 버팀목보다 낮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소득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출 실행 은행에 소득 증빙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신청할 수 있다 — 예비신혼부부 조건과 주의사항
혼인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았어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라면 자격이 됩니다. 단, 자산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출이 취소되므로, 결혼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비신혼부부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같은 결혼 예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와 예정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 신혼부부 자격이 유지됩니다. 결혼 7년 차까지는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8년 차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완전히 무관한 상품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해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 더 늘리는 우대금리 확인하고 신청하기
기본금리는 연 1.9%~3.3%이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1.3%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녀 1명: 금리 0.3%p 인하
- 자녀 2명: 금리 0.5%p 인하
- 자녀 3명 이상: 금리 0.7%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인하
- 대출 한도의 30% 이하로 신청: 0.2%p 인하
- 비수도권 거주: 0.2%p 추가 인하
자녀가 한 명이고 전자계약으로 집을 구했다면, 기본금리에서 0.4%p를 추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요청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80%를 곱한 뒤 수도권 2억 5,000만원, 비수도권 1억 6,000만원 상한과 비교하면 됩니다. 맞벌이 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함께 알아보고, 혼인신고 전이더라도 3개월 이내 결혼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자산심사를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