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동차세 가장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

2023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이 시작되는데요. 아쉽게도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올해 1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새 차를 구매한 분들은 연납을 신청해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글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2023년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배기량하고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고급 외제 자동차와 국산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내 차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메뉴에서 당신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1,600cc의 아반떼는 약 29만원, 2,000cc 소나타는 약 52만원, 2,500cc 그렌져는 약 65만원, 3,500cc 카니발은 약 90만원의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3년이 지나면 5%ㅆ기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면 아반떼는 약 2만원, 소나타는 약 3만 8천원, 그렌저는 약 4만 8천원, 카니발은 약 6만 6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명배기량자동차세연납할인납부금액
아반떼1,598cc290,820원21,521원269,299원
소나타1,999cc519,740원38,461원481,279원
그렌져2,497cc649,220원48,042원601,178원
카니발3,470cc902,200원66,763원835,4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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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액공제율 변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128조 ③항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 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는 2025년까지 세액공제율이 해마다 줄어드는데요.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6.4%만 공제, 내년에는 4.57%, 25년 부터는 2.74%를 공제 받게 됩니다.

2023년도 세액공제율은?

아쉽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3%나 낮아진 약 7%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6.4%만 공제되고,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약 1.7%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세액 계산공제세액공제기간
1월연세액 x 334/365 x 7%연세액의 약 6.4%2월 ~ 12월
3월연세액 x 275/365 x 7%연세액의 약 5.2%4월 ~ 12월
6월연세액 x 184/365 x 7%연세액의 약 3.5%7월 ~ 12월
9월연세액 x 92/365 x 7%연세액의 약 1.7%10월 ~ 12월

자동차세 가장 저렴하게 내는 방법은?

자동차세는 2025년까지 세액공제율이 해마다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가장 저렴하게 내기 위해서는 올 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와 맞물려서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만큼은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더 많은 금액적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이택스,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연납 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거나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니까 이런 혜택들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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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용지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주의사항

  • 연납 신청 이후,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잔여일수를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 씩 할인돼서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크기, 연식과 상관 없이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되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2의 월급’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세액 공제비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고요. 차량을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