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DC형 연금·중간정산 후 재계산

퇴직금을 손에 쥐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금과 수령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붙는지,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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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뗄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오래 일해서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크게 덜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그다음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에 초과 연수마다 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에 250만원씩, 20년 초과는 4,000만원에 300만원씩 늘어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근속자는 억 단위 퇴직금에도 세율이 1~2%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앞서 설명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식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그 해 임금 기준이므로, 임금이 오르는 만큼 초기 적립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즉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중 5년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남은 퇴직금은 이후 5년치만 산정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직소득세도 새로 시작된 근속연수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도 줄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계산기에 최종 근속기간만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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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소득세와 연금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