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 두고 싶지만, 현실이 참…. 이왕 일하는 거 주휴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는 5일 정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6일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5일간 근무를 하고, 토일 쉰다고 했을 때 이 중 휴무인 토,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로 지정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르겠으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자 확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고용자/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각, 조퇴 포함 결근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인 단기 근로자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는 근로자
-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로 합의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제 와이프가 주 5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급은 만원으로, 1일 8시간 5일동안 근무하고 총 4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말해서 주휴수당 8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통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단,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근무해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 8시간 ✖️ 시급
만약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표기된 만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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