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최대 30%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월 11일 회의를 통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

이번에 설날 음식 장만을 위해 마트 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상인의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구매자에게도 큰 혜택이 있으니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최대 30% 환급

농축산물 구매 시 주요 내용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국 6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합니다. 60개 전통시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 어디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0개 전통시장은 시장 규모, 유사행사 개최 경험, 상인회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환급 행사 기간 및 방법

1. 행사 기간

  • 1/14 (토) ~ 1/21(토), 8일간

2. 환급 방법

  • 점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교환권 지급
  • 소비자는 부스에서 교환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
  • 1천원 단위 지급 : 구매금액 3,334 ~ 6,666원은 1천원 지급 / 구매금액 6,667 ~ 9,999원은 2천원 지급
  • 환급 시 한도관리를 위해 ‘이름, 연락처, 영수증, 정보제공동의’ 작성 필요

기타 안내사항

  • 1인 2만원 한도 내로 환급 가능

60개 전통시장 알아보기

온누리상품권 교환 행사는 아래 60개 전통시장에만 해당됩니다. 지역을 누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전경기강원부산대구
인천부산세종울산광주충북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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