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현실적 수단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도 이 분야의 본격적인 법제도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40여 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이 법이 무엇을 담고 있으며, 기업과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나 — 제정 배경과 목적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철강·시멘트 등 산업 현장의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CCUS 기술이 핵심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2월 6일 공포됐습니다.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2월). 미국·EU 등 주요국이 이미 유사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9개 장으로 이루어진 법률 구조와 핵심 내용
이 법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목적·정의·국가책무)을 시작으로 2장 기본계획 수립, 3장 포집·수송 인프라 설치·관리, 4장 저장후보지 탐사·선정, 5장 저장사업 허가·운영, 6장 집적화단지 지정, 7장 산업 육성 지원, 8장 보칙, 9장 벌칙·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법이 정의하는 핵심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 포집은 배출원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시설에 모으는 행위, 저장은 육상·해양 지중에 주입해 대기와 영구 격리하는 것, 활용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산업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포집시설은 신고제, 수송사업은 승인제, 저장사업은 허가제로 규율합니다. 저장 절차는 탐사 → 후보지 선정·공표 → 저장사업 허가 → 폐쇄의 단계별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NDC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산업을 위한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
법률은 CCUS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포집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별도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증사업 지원과 사업비 보조·융자 등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됐습니다.
지역 단위로는 집적화단지 지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지자체 신청을 통해 CCUS 관련 기업들이 모여 산업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단지에는 시설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CCUS 진흥센터 설치 근거도 담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위한 전담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기업 확인 기준이나 인증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담당 부처 고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원문 조회하기
이 법의 조문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2025년 2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35243호)과 시행규칙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포집시설 신고 절차·수송사업 승인 기준·저장사업 허가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산업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입니다. 블루수소 생산, 탄소 광물화 등 CCUS 연계 사업을 준비하거나 지원 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법 본문과 함께 시행령·시행규칙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