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4인 가구 기준 385,300원의 냉난방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에 따라 냉난방 사용료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똑같이 사용했음에도 2~3배 까지 올랐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많게는 385,3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만큼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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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하며,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