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4인 가구 기준 385,300원의 냉난방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에 따라 냉난방 사용료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똑같이 사용했음에도 2~3배 까지 올랐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많게는 385,3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만큼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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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124,100원167,400원222,700원291,800원
총액153,700원211,600원288,200원385,3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하며,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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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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