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및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 모르시고 계실텐데요.
4인 가족 기준 최대 385,300원이 지급되는 만큼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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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특성기준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자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