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부터 카드 포인트까지 잊고 지내던 자산이 꽤 많은데요. 이중에는 잠자는 배당주식과 배당금이 419억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된 후 종이주권이 사라지면서, 거래되지 않은 종이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를 실기주라고 부르며,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을 실기주과실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실기주과실 대금이 419억원, 주식으로는 166만주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행했음을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나에게도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부모님 집의 오래된 장롱이나 서랍에 종이 증권이 숨어 있는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기주과실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해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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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장롱에서 종이주권을 본거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실기주과실을 직접 조회 및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기주과실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그 금액이 상당한 만큼,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수령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방문
예탁결제원(www.ksd.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실기주과실 조회를 통해서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조회정보 기입

종이주권의 회사명, 발행회사, 권종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과실유무 존재 시,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
만일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 주권이 전자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전자등록 주식은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이나 시중 은행 등 명의 개서 대행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뒤,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종이주권을 입고한 뒤 변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명의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투자자인 경우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 후 증권사로 과실반환청구
2.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발급한 명의개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주권을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청구
3.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담보제공) 등의 경우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양수도 확인서, 담보확인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4. 전자증권제도 시행(‘19.9.16) 후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으로 증권 회사 입고가 불가능한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실기주권을 제출하고 대행기관이 발급한 계좌대체확인서를 첨부하여 증권회사로 과실반환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