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대상이 아파트냐, 분양권이냐, 토지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분양권과 토지는 주택과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돼 잘못 알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이 글에서 분양권과 토지의 양도세를 정리합니다. 기본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율
분양권은 완공된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주택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단일세율이 매겨집니다.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낮아지지만, 분양권은 그런 완화가 없어 단기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물 주택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로 얻은 차익은 대부분 세금으로 나갈 수 있어, 전매 전에 세후 실수익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양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
토지의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같은 6~45% 누진세율을 따릅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실제 용도로 쓰이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로, 나대지나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래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용과 비사업용 판정이 까다롭고, 농지는 자경 요건에 따라 감면 특례가 있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토지 양도는 주택보다 판단이 복잡하므로 매도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별 세율 정리
정리하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만,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70% 단일세율에 공제도 없습니다. 토지는 기본세율을 따르되 비사업용이면 1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유형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무엇을 파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대상 | 세율 | 장특공제 |
|---|---|---|
| 주택(2년 이상) | 6~45% | 가능 |
| 분양권 | 60~70% | 불가 |
| 토지(비사업용) | 6~45% +10%p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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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분양권·토지 세율과 감면 특례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