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heongwon.go.kr)

국가기관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습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 종료된 이후 공식 창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원24(cheongwon.go.kr)로 이관되었습니다. 피해 구제, 법령 개정 요청, 부당한 행정처분 시정 등 다양한 목적의 청원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24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새로 바뀐 이유

청원24는 2022년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설한 공식 온라인 청원 플랫폼입니다.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청원24는 국민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구제, 공무원 위법 행위 시정, 법령·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는 창구로 설계되었습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청원24는 이 헌법상 권리를 온라인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창구입니다. 단순 민원이나 불편 신고와 달리, 국가기관의 공식 검토와 결과 통지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원 유형과 처리 절차 — 공개·일반·공동청원 차이

청원24에서 제출할 수 있는 청원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청원은 개인이 특정 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는 기본 유형입니다. 접수 후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공동청원은 최대 3명이 함께 청원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연대해 의견을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접수 후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공개 결정 시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합니다.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기관별·주제별로 청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원 전에 대상 기관의 소관 사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원 신청하는 방법

www.cheongwon.go.kr에 접속하면 청원24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상단의 ‘청원하기’ 메뉴를 선택한 뒤, 간편인증·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공동인증서·모바일 신분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청원 유형과 대상 기관을 선택하고, 청원 제목과 취지를 작성한 뒤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상황, 문제가 되는 행위나 사항, 구체적인 요청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야 처리가 수월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중복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내 청원 진행 상황 조회하기

청원을 제출한 뒤에는 홈페이지의 ‘나의 청원’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는 대기 → 공개 → 처리중 → 완료 순으로 표시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중 문의가 생기면 청원24 콜센터(02-6949-0484,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서비스와 혼동하기 쉬운데,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입법을 요청하는 별도 채널이고, 국민신문고는 개인 민원·불편 신고 처리 중심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할 때는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인 청원24가 올바른 창구입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 직접 목소리를 전달해보세요.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