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을 알고 다시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 알아본 결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신청을 통해서만 돌려주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절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진료비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니 사라지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국민겅강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공단에서 해당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환급금 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13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총 1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 (PC)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2.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금액 즉시 신청하기
인터넷 접수 (모바일)
1. 국민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2.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문 접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며,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해당 금액을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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